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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유리하게 산정받기

by So46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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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남에게 흔한 일 일지 몰라도 내가 당하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죠.

 

오늘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알아보고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받는 방법

▤ 목차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나뉩니다. 대인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를 말하고 대물사고는 차량대 차량 사고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서는 대인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수리와 사람의 치료를 두고 보험사의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마지막에 대인배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합의금 산정기준이 달라서 해당 기준을 잘 알고 대응해야만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 백단위(300) 내외의 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 산정기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정기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처리 위자료, 둘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셋째 피해자 휴업손해액 산정, 넷째 피해자 향후 치료비 산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산정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게 되면 자동차보험사는 피해 입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 진단 급수가 정해져 있고 병원 진단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상해진단 등급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외상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2등급이나 14등급의 상해 진단이 나오는 반면 외상이 심할수록 등급이 높게 나옵니다. 해당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되는 만큼 지급 금액이 매우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산정기준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비에는 휴업손해액과 간병비가 포함되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비용은 위자료나 합의금과 별개로 진행되니 완치까지 치료 받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1)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치료를 이유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휴업 손실액으로 산정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손실액 85%를 계산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 향후치료비 산정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후 치료비 부분입니다. 해당 항목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지금 이후에 진행할 치료에 대한 진료 상황을 예측해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많이 책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 상황이 일반적이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앞으로의 치료비를 제한 없이 보장 받는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 그 외 조건

    보험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운 장해 진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목이나 허리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추후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기 생각에 부상 정도가 심해서 통증도 같이 온다고 판단된다면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간판탈출증이나 골절, 파열등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는다면 후유장해 보험금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정병원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건 아니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 어디든 치료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2주 입원 합의금이라 해도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보상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이상 받는 조건

     

    교통사고가 대인사고로 접수되면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 정도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 됩니다. 통원치료비는 하루 교통비가 8천원으로 책정되어 합의금이 적습니다.

     

    계산해보면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는 경우가 다릅니다. 입원치료는 휴업손해액의 합의금이 산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가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입원치료를 하는게 유리한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시 치료 방법에 따라 300만원 넘는 합의금을 받을지 여부는 입원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휴업손해액의 경우 입원기간과 일 못한 기간 등을 기준으로 본인 소득의 80% 가량을 입원 일수로 계산해 책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받는 근거가 되니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상 받는게 당연하며 정당한 겁니다. 향후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갈 비용이나 기타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이니 잘 챙겨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급적 적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선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에 밀리게 되면 적은 합의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리한 협상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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