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피하려면 술드시고 운전 안하면 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분할납부도 피하고 벌금 조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총 19만6천건의 교통사고중 약 1만5천건이 음주 사고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7.6%를 차지합니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 목차
1.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처벌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본인이 가장 크게 손해봅니다. 절대 피하셔야합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주춤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협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0.03%를 술에 취한 음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기준치 0.2% 이상이면 2년 이상 (군입대후 전역까지의 기간) 5년 이하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의 징역을 받아야하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최소 실수령액 650만원 2달치 금액)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합니다.
까불다가 2회 이상 적발시 다시 2년 이상 (군입대후 전역까지의 기간) 5년 이하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의 징역을 받아야하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최소 실수령액 650만원 2달치 금액)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5년간 운전면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초범이나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 기납납부명령서로 낼 수 있는데 신한은행 입금전용계좌나 인테넷 지로를 이용해 낼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미성년자녀 있을시), 자화사업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본인 외 가족부양자 없음(피부양자 소득이 없음)
-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회생또는 파생 중인 경우
- 불의의 재난피해자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금액, 분납 이행가능성,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분납, 납부 연기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자격이 없거나, 납부 기한 전이나 후에도 벌금을 가상계좌에 일부씩 나누어 입금 가능하지만, 완납이 안 되면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고 완납되면 해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로 들어갑니다.
마무리
음주운전벌금납부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 마시는 날은 차 없이 다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