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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란? 국민 안전 책임지는 화물 안전 운임제

by So46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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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물차 안전 운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안전 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분들은 현실에서 운임이 적어서 더 많이 물건을 적재하고 더 빠르게 배송하기 위하여 빨리 다니는 문제들로 인하여 과속과 과적 그리고 과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화물안전 운임제의 핵심 정책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를 하는 제도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어서 2022년 말에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종료가 1년 남은 안전 운임제를 두고 물류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과 안전 운임제의 수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공정회 등을 통하여 향후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속,과적,과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편에서는 안전운임 인상으로 수출입 기업의 가격 부담이 커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물안전 운임제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입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운송료와 안전에 관계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몰리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해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과속 그리고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는데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로 인하여 화물노동자들이  현재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지속되어 왔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2,3위가 졸음과 주시태만 과속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졸음운전

 

안전 운임의 시행 효과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과적이 급감하였고, 시멘트 품목 과적재는 30%에서 10%로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은 29%에서 1.4%로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50%에서 27%로 줄어들어 전반적인 노동 위험 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화물 노동자 생종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안전 운임제에 대한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화물 안전 운임제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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