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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 할인 기간 할인율

by So46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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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씩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인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활용하면 1년에 한번만 내고도 10%의 세금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자동차세 세금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 할인 기간 할인율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간 세금 계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보통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번에 걸려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1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으로 정상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3월,6월,9월 중 원하는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1월과 3월에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한 경우 연납신청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갱신되어 세금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차량 이전이나 폐차시에도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연납)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타지역으로 이사했어도 전산자료가 새로운 주소지로 자동 이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추가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2024년 현재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은 5%입니다.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징수율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을 통해 2020년 10%인 세액공제율을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 축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위택스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환급신청’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돌려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이 두명 이상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면 한명만 접수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월16일부터 말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니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급신청 사용자 매뉴얼.pdf
1.74MB

 

 

위택스 자동차 세 납부 기간

 

▷ 월~금 : 0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 07시부터 15시까지

  공휴일(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포함) : 접수불가 

 

마무리

오늘은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 할인 기간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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